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3조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센터장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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