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의2 (설치검사의 결과 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설치검사의 결과 판정 등) 검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설치검사의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승강기의 설치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 행정처리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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