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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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기준과 해당 승강기의 대체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기준과 해당 승강기의 대체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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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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