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검사)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을 받은 승강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기준과 해당 승강기의 대체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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