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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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정기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2.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가.수시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승강기를 변경 또는 수리한 경우 해당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날 15일 이전까지
나.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 15일 이전까지
3.정밀안전검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②관리주체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제2항 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변경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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