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의2 (검사방법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에 관한 표준화 업무(이하 "검사방법 표준화"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방법 및 해석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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