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설치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설치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②검사자는 별표 1에 따른 설치검사기준(이하 "설치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무부하(無負荷)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무부하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검사자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