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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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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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격인 경우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인 경우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2.신청인에게 통보: 설치검사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③공단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보완 기간을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이내에 보완하도록 알린 내용이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보완된 경우 : 합격 처리 및 제1항에 따른 조치
2.보완되지 않은 경우 : 불합격 처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⑤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할 때 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를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관리주체 등에게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서류 전부를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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