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지정검사기관의 조직 및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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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기관의 정기검사 관련 조직 및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직을 확대하거나 검사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공단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지정검사기관은 검사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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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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