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안전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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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 검사인력을 2인 1조로 하여 안전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위해 합동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인력 각 1인을 1조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 검사인력을 2인 1조로 하여 안전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을 위해 합동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 및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인력 각 1인을 1조로 할 수 있다.
1.정기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2.수시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3.정밀안전검사: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특급 검사인력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과 중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검사자 1명
②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검사가 지연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공단 소속 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영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정기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④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무부하 또는 감소된 속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무부하 또는 감속된 속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
1.정기검사: 별표 2
2.수시검사: 별표 3
3.정밀안전검사: 별표 4
⑤검사자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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