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안전검사의 결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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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 및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검사의 판정 결과를 검사현장에 입회한 기술자등 및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안전검사기준에 맞는 경우: 합격
2.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불합격
3.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않으나 그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조건부합격
②검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한 승강기에 대해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운행금지 표지를 관리주체에게 발급하고,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검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검사 기록표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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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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