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의결권의 대리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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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6조3항에 따른 서면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6조3항에 따른 서면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에 속한 데이터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직원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문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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