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범위) 제공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 또는 연구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23. 12. 1.>
①통계자료: 「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 <개정 2022. 11. 23.> <신설 2023. 12. 1.> <개정 2024. 8. 7.>
②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신설 2023. 12. 1.> <개정 2024. 8.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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