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이 심의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승인받은 이용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정 2026. 10. 1.>
2.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정 2026. 10. 1.>
3.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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