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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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회 설치)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1.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
2.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
3.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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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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