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개최 시 심의회 위원장은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3.>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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