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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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제6조제4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에게 접수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제6조제4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에게 접수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3.>
②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심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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