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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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제7조 · 이의 신청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산출물의 제출제10조 · 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명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제13조 · 심의회 설치제14조 · 심의회 구성제15조 · 심의회 운영제15조의2 · 의결권의 대리행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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