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고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단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6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때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②고문단은 갈등조정 사안 등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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