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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