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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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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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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