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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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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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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