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민간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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