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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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정기회의, 분과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 부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의소집통보, 회의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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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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