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협의결과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협의당사자는 제1항의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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