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환경개선 분과협의회 :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에 관한 이행 및 관리 등
2.송산그린시티 분과협의회 : 송산그린시티 개발 관련 합의사항에 관한 이행 및 관리 등
3.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이익금 분과협의회 :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개발 이익금 산정 및 투자계획 관련 합의사항에 관한 이행 및 관리 등
②각 분과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협의회 위원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③공동위원장, 각 분과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사항 등에 관하여 제4조제3항, 제5조, 제11조부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분과협의회 위원", "협의회"는 "분과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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