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민간단체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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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ㆍ환경단체는 시화지구(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ㆍ환경단체는 시화지구(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민간측 위원의 선정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 공모, 평가 및 추천 절차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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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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