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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