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④수급동향 및 정책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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