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추진단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단장이 지명하며, 20인 이내로 한다.
③실무추진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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