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수산물수급계획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자단체 지정 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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