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나.재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다.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 개최시기는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안건의 원활한 작성 등을 위해 사무국이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농촌진흥청 : 생육조사 정기보고서 등의 작황상황, 소비자패널조사 분석결과, 농업기상정보 등
나.국가데이터처 :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
다.기상청 :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정보 등
라.지자체 : 행정통계(예상 재배면적, 생산량, 관내 저장량 등)
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입정보 등
바.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급동향 및 중기 선행예측 정보 등
사.농협중앙회 : 계약재배 현황, 산지공판장 경락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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