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실무추진단 위원 포함)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서면심사 포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심의 의결제7조 ·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제8조 · 대리 출석제9조 · 실무추진단 설치제10조 · 사무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비밀준수 의무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