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당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당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