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당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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