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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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및 물가업무 담당국장
2.재정경제부ㆍ농촌진흥청ㆍ국가데이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협중앙회 원예담당 상무
③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2.농산물 수급에 관련되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3.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④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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