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회의 소집 문서발송, 회의장 설치 등 행정지원
2.사전 회의자료 작성, 결과보고 등 위원회 운영 실무업무
3.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실무추진단 운영시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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