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집단화지역의 기준완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특정 보세창고의 위치 또는 규모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그 위치가 세관 또는 다른 보세창고에 근접(직선거리 300m 이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1.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창고면적이 500㎡ 이상
2.제11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3,000㎡ 이상
②세관장은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수출입화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보세창고를 복수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개소의 규모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특정 보세창고의 신청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관세행정 목적에 비추어 보아 특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허할 수 있다.
1.위험물품, 항온ㆍ항습 또는 냉동ㆍ냉장물, 검역물, 방위산업물품, 체화물품, 조달물품, 활어(활수산물) 등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
2.공항만과 공항만배후단지 내 보세창고
3.철도역 구내 컨테이너 일시장치를 위한 보세창고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물류단지 내 보세창고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CF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보세창고 중 통관검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CFS가 없어도 특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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