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특허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창고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가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갱신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서류 중 가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②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8조에서 정하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의 갱신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하여 소방시설 완비 여부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