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특허장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
2.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
3.화재보험요율
4.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
5.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위험물품, 식품류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한정한다)
②운영인은 보세창고 입구에 별표 1과 같은 간판을 게시하고 민원인출입구, 울타리 등 필요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동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안내문에 운영인별 보세창고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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