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특허장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창고 내 일정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
2.보관요율(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및 보관규칙
3.화재보험요율
4.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자율관리보세구역만 해당한다)
5.위험물품장치허가증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증(위험물품, 식품류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에 한정한다)
②운영인은 보세창고 입구에 별표 1과 같은 간판을 게시하고 민원인출입구, 울타리 등 필요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동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안내문에 운영인별 보세창고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