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특허취소 등의 경우 의견청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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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8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물품반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하여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에게 서면(과징금 부과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말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창고의 운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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