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창고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민원인 제출서류
가.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해당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라.그 밖에 보세창고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서류
2.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나.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토지ㆍ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라.국세납세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창고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창고 특허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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