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허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하지 않을 수 있다.
1.소량ㆍ고가물품(귀금속 등)
2.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3.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물품
②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0조에 따라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조제7호의 위험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허가(승인)를 받고 위험물품취급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장치하려는 경우 공급자가 운영하는 자가용보세창고에 장치할 수 있다.
1.「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2.「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1호에 따른 항공기용품 중 제1호에 준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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