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특허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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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와 위험물품 전용 보세창고를 특허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한정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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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특허의 심사기준) 세관장은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와 위험물품 전용 보세창고를 특허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한정하여 특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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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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