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의2 (인가증의 발급 등)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인가증의 발급 등) 금융위는 법 제6조의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서식 제8호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서식 제9호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4.2.11> [별지 제8호서식] | (앞쪽) 제201O - 호 상 호 저 축 은 행 업 인 가 증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 허 가 조 건: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영업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위 원 회…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4.2.11., 개정 2016.9.30., 2025.11.5.> [별지 제9호서식] | 제201O - 호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본점 소재지 : | 우리 위원회는 상기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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