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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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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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대출이자 감면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기준)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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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4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출이자 감면은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외에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고, 상기 조항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4)는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차주에 한하여 대출금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채무자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여부는 개인차주의 상환유예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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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개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신용위험 평가 없이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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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분할상환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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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다른 금융기관 감정평가서를 사용하려면 가격시점 1년 이내와 채무자 명의 일치 등 담보물조사규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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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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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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