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ㆍ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
2.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3.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4.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5.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6.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7.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9.해외 증권(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②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 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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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 투자) Q1.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다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감독·제재 조치를 받는가? A1.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 투자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당초 기한 2026.6.30.에서 2026.12.31.로 6개월 연장 결정되었다. Q2.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2. 두 가지 요건이 있다. - 진성매각 요건: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펀드 구조 원칙 준수: 업권 자체 조성 공동펀드가 아닌 펀드는 2025.3.20.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부자금 투입, 사업장 전체 채권 매입, 신속한 재매각·재구조화를 위한 운용기간 최소화 등이다. 이 원칙은 2025.12.23. 이후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투자분 및 그 만기연장분은 제외된다. Q3. 한도 초과 시 저축은행이 별도로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가? A3. 있다. 한도 초과 시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한도를 초과하여 PF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을 사전보고해야 한다. Q4. 면제 기한(2026.12.31.)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A4. …
제30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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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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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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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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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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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