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예비인가신청인은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예비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가 신청서류
[별표 2]<신설 2005.12.29, 2007. 5. 3> 인가 신청서류 구 분 | 예 비 인 가 | 인 가 1. 업무영위 인가 | ㅇ 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ㅇ 첨부서류 -정관(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업무방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 -업무에 관한 약관(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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