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조 (인가절차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가절차의 구분) 인가절차는 예비인가와 인가로 구분되며, 각각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가절차
[별표 1]<신설 2005.12.29> 인 가 절 차 | | | | | | | 예비 인가단계 | | 절차안내 | | | | |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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