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여신업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분할상환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다른 금융기관 감정평가서를 사용하려면 가격시점 1년 이내와 채무자 명의 일치 등 담보물조사규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개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신용위험 평가 없이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4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출이자 감면은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 외에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고, 상기 조항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4)는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개인차주에 한하여 대출금 상환유예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채무자의 범위에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여부는 개인차주의 상환유예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4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대출이자 감면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기준)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8조의3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차주의 소득·상환능력과 신용도를 종합 심사하는 표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4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9건
전체 9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