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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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③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예금등의 계약만기에 따른 지급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전체 예금등의 지급액 중 1건의 지급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회수예상가액을 빼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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