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위기상황분석의 실시) 상호저축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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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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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점범위 내로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정한 표준규정 사항이므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기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리스크관리기준) 등에서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등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체계, 리스크 부담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표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매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진행 중인 표준규정개정T/F에서 손절매 기준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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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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