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외적 실명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공소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위 공직자
가.차관급 이상의 입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국회의원
다.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교육감
마.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바.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자.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6.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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